정부 조달단가 믿었다가 원가도 못미쳐 폐업위기

 
김천시 봉산면에서 상하수도용 '조립식 PC' 맨홀 생산업체인 (주)세원콘크리트(대표 김규일(54))는 올 1월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입찰 공고한 한국전력공사의 조립식맨홀 입찰에서 4건의 공사를 낙찰 받았으나 이로 인해 회사가 부도의 위기를 맞았다. 
 
지방의 소규모 기업인 세원콘크리트는 조달청에서 고시한 신뢰가격(기준가격)을 믿고 입찰에 뛰어들었다가 10년간 이루어 온 기업과 30여명의 직원, 100여명의 가족이 순간의 실수로 길거리로 나 앉을 위기에 처했다.
 
사정은 이렇다. 세원콘크리트는 조달청에서 고시한 신뢰가격(기준가격)만 믿고 총 6건에 응찰해 4건이나 낙찰을 받았다. 낙찰금액도 총 121억2천여만원이나 됐다. 하지만, 과다 입찰경쟁과 달리 너무 쉽게 낙찰됐다는 생각에 입찰 내역을 확인한 결과, 6건 중 2건은 김 대표 회사 단독으로 입찰해 유찰됐고,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4건도 한두 개 회사만 투찰했다. 단가는 예정가격 대비 120%였고 그나마 입찰참여업체는 지난해까지 한전발주 맨홀 제품에 납품한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김 대표가 시방서를 기초로 재산정한 결과, 조달청 전자입찰에 올려진 예정가격이 원가에 미치지 못한 액수로 조달청 제시 예정가격이 제조원가보다 10% 이상 부족, 낙찰받은 121억원 모두 납품할 경우 30억원 가량 손실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김 대표는 “조달청 단가는 중소기업이 납품할 수 있는 예정가격을 적절하게 산정해 입찰공고 했을 것이라고 믿었다”며 “입찰 전에 원가계산을 한번만 했어도 입찰에 응하지 않았거나 다른 회사들처럼 120%대를 제시했을 것이다”고 울먹였다.실제 한전 전자상거래시스템에서 발주되는 동일 제품은 입찰 당시 조달청이 제시한 가격보다 108~111%가량 높은 가격에 발주되고 있다. 
 
김 대표는 즉각 조달청에 낙찰대상자 선정 보류를 요청했다. 하지만, 조달청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을 귀속시키고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지난 2005년에 창업한 김 대표는 묵묵히 노력한 결과, 조립식 PC 맨홀 제품의 특허를 취득하고, KS 인증도 받았다. 그러나 이번 입찰 실수로 연매출 30억원 규모의 회사가 입찰보증금 6억원을 떼이고, 향후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면 회사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김 대표는 “직원 30여명은 물론 많은 협력업체의 생계가 달린 만큼 낙찰자 선정 및 부정당업자 제한에 대한 재검토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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