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의 규모가 현행 20세대에서 최대 50세대까지 대폭 완화되고,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완화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4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2.19.) 및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2.26.) 후속조치로 3월 21일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주택시장 정상화의 목으로 전매행위 제한 등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고,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민간이 보유한 노후주택 재.개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승인 기준 완화 등을 추진하기로 발표한 바가 있다.

현재 20세대 이상의 주택은 건축허가 이외에도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사업계획승인에 따라 일련의 주택건설 기준과 주택공급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건축허가와 달리 상대적으로 까다롭고 복잡한 승인 절차와 긴 처리기간 등으로 노후주택 재.개축 등 민간의 조속한 사업추진이 어렵고, 일률적인 주택건설 기준 및 분양절차 준수에 따라 주택수요 및 사업특성 등 다양한 건설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다양한 주택수요에 대응하고 주택건설 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현재 사업계획승인 대상의 기본 기준이 현행 20세대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된다.

아울러, 정비사업에 따라 기반시설을 확보하거나, 주택건설 및 공급기준 적용의 필요성이 낮은 주택 등은 예외적으로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50세대 이상으로 완화했다.

현재 투기방지 등을 위해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의 경우 1년간 전매행위가 제한되고 있으나, 최근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우려가 없는 시장상황을 감안하고, 지방의 경우 전매제한이 이미 폐지(‘08.9)된 점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 민간택지의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1년 → 6개월로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매제한 기간 완화 개정 내용은 시행일 이전 입주자모집을 신청한 단지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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