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약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회사는 독립된 전국지역언론으로 시민들과 약속한 창간 정신에 따라 투명한 자본과 민주적인 경영을 바탕으로 한 성역 없는 취재보도로 권력을 감시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옹호하며 철저한 밀착 보도로 지역 주민의 생생한 삶을 담아낸다.
편집국원에 대한 인사는 편집국장의 제청에 따라 대표이사가 이를 시행한다.
회사는 소속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 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회사는 독자평가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을 적극 수용하며 지면을 통해 이를 공개한다.
윤리위원회는 소속 직원의 징계사유 발생시 소집되며 별도의 운영규정에 따른다.
이 규약은 회사와 직원총회의 대표, 그리고 편집국장이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2015년 2월 1일 개정
프라임경북뉴스(주) 대표이사 김은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