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전국시민의 알권리를 실현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임을 인식하고 이를 침해하는 일은 단호히 거부하며 언론의 자유를 지켜나갈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기자가 자기 양심에 따라 보도활동을 할 때 가장 진실한 기사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우리는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편집권이 독립되고 기자의 자유로운 취재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모든 사실에 대하여 진실을 바탕으로 바르게 보도, 평론하고 주민의 여론을 폭넓게 수용함으로써 건전한 여론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개인의 명예와 독자의 반론권을 존중하고 언론이 상업주의와 선정주의에 물드는 것을 배격하며 오직 주민과 함께 하는 언론이 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지역사회의 바른 기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양식과 긍지를 지닌 언론인으로서 모든 언론활동에 임한다. 또한 언론활동과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의 금품이나 부당한 이익을 얻지 않으며, 다른 출판물의 내용을 표절하지 않고,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언행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지역신문의 경영권이 사유화되지 않도록 하며, 주민의 신문이라는 공유의식을 바탕으로 건전한 경영풍토를 조성할 것을 다짐한다. 또한 신문판매나 광고판매 활동에 있어서도 상도의를 지키며 건전한 영업풍토를 진작시킬 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지역신문사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을 할 있도록 보장하고, 각자의 권한과 책임이 민주적으로 어우러지는 사내문화를 조성할 것을 다짐한다.
본 윤리규정은 2005년 8월 01일 프라임경북뉴스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채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문광고는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
강령 제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된다.
신문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된다.
강령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된다.
신문광고는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강령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된다.
신문광고는 그 내용이 진실하여야 하며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시켜서는 안된다.
걍령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된다
신문판매는 독자의 구독자유가 존중되어야 한다.
신문판매는 신속하고 정확한 우편배달 및 직접배송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신문판매를 위한 구독의 권유는 신문 자체가 지닌 가치에 의하여 행해져야 하며 다른 물품이나 편의제공 또는 그 약속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신문판매는 협정가격이 엄수되어야 하며, 신문의 가치를 저하시키거나 신문인의 품격을 손상시키는 판매행위가 있어서는 안된다.
신문판매의 경쟁은 신문 특유의 공익성을 바탕으로 공명정대한 방법으로 행해져야 한다.
본 윤리규정은 2015년 12월 1일 프라임경북뉴스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채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5년 12월 1일 개정
프라임경북뉴스(주) 대표이사 김은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