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언론보도로 인해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다툼 등에 대해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기 위해 프라임경북뉴스 사내에 고충처리인의 설치, 운영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 규정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언론보도로 인해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다툼 등에 대해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기 위해 프라임경북뉴스 사내에 고충처리인의 설치, 운영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고충처리인은 사내ㆍ외에서 1명을 선임해 운영한다. 다만, 사외인사를 고충처리인으로 선임할 경우 별도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사외 고충처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다음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해야 한다.
고충처리인은 본사 직원 중에서 신설이나 겸임으로 임명하며 별도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임기를 보장하고, 일체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아니한다. 외부 선임 고충처리인은 직무활동에서 프라임경북뉴스사 직원과 동일한 신분을 보장한다.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단, 고충처리인이 중도에 사임할 경우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사내 고충처리인의 경우 겸임은 직원임금 외에 상담처리 등에 필요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신설은 통상 직원임금 기준을 반영한다. 외부 선임 고충처리인의 경우 보수 수준은 상호 조정할 수 있다.
프라임경북뉴스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규정은 2017년 11월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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