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13년 추징세액 약 4배 증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구·울릉)이 국세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연도별 공공기관 세무조사 건수 및 추징세액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공공기관 세무조사 건수는 총 180건으로 1조 3천억원의 추징세액을 징수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세무조사 건수는 18건, 추징세액 평균은 1,300억원 1건당 평균 추징세액은 72.2억원으로 나타났다.

2013년 추징세액은 2,304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4배가량 급증하였으며, 이는 2007년 이후 최근 6년간 최대치다.

추징세액이 급증한 이유는 12년에 비해 대상기관이 6개 늘었고, 조사대상 기관들의 규모가 클수록 추징세액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며, 보통 20개 기관 내외로 세무조사를 실시해왔으며, 06년과 09년에 조사대상이 크게 줄어든 이유는 IMF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공공기관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세무조사 대상을 줄였기 때문이다.

세무조사 1건당 평균 추징세액도 지난해 109억7천만원으로 2012년 39억7천만원보다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평균적으로 1년에 18건의 공공기관 대상 세무조사가 있었으며, 건당 72억 2천만원씩 한해 1천 300억원의 추징세액이 징수됐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 유지)조항을 근거로 공공기관을 개별납세자로 취급하여 공공기관별 추징세액과 추징사유에 대해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박명재 의원은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공공기관의 부실경영으로 인해 세무조사 추징세액이 1조 3000억원에 달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ALIO)에 납세정보를 공개하면서도 국세청이 공공기관별 추징세액과 추징사유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모순된 일이다.”라고 지적하고, 공공기관의 부실경영을 막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세청은 세무조사 관련 정보를 세세하게 공개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경영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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