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불법포획여부 조사, 혐의점 없어...고래유통증명서 발급

  ▲ 통발 로프에 걸려 죽은 밍크고래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15일과 20일에 밍크고래가 어민이 투망해둔 통발줄에 걸려 죽은채 발견되어 범죄혐의점이 없어 고래유통증명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에는 새벽 3시경 통발 조업차 후포항을 출항한 D호(4.93톤, 후포, 통발)의 선장 배모씨(66세)가 이날 오전 5시경 통발 양망중 밍크고래 1마리(길이 750cm, 둘레 360cm)가 머리와 몸통에 통발줄이 감겨 죽어 있는 채로 발견되었으며,
20일에는 포항시 북구 청하면 이가리항에서 새벽 3시경 통발 조업차 출항한 M호(7.93톤, 통발, 구룡포)의 선장 최모씨(52세)가 이날 오전 5시 10분경 통발 양망중 밍크고래 1마리(길이 410cm, 둘레 200cm)가 통발줄에 걸려 죽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포항해경 파출소에 신고했다.

포항해경은 신고당일 입항한 선박을 상대로 선장 및 선원, 혼획된 고래에 대한 불법포획여부를 확인하였으며, 범죄혐의점 발견되지 않아 각각 후포수협과 포항수협 위판장에서 7,700만원과 930만원에 각각 경매되어 위판된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해경은 통발로프를 가장한 고래불법포획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조사와 감시를 실시하고 있으며, 고래 불법포획-유통-판매 사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검거하는 등 강력 대처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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