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감포항에서 시민의 제보로 암컷대게 불법유통 막아.

  ▲ 압수한 암컷대게 전량 해상방류 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4일 18시 40분께,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330마리를 불법으로 포획 한 H호(7.93톤, 통발,자망, 감포선적, 승선원 6명) 선장 황모씨(39세)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포항해경은 이날 H호가 암컷대게를 불법포획 한다는 민원을 접수코 감포파출소 김수완 경위 등 경찰관 5명 동원, 입항하는 상기 선박을 정밀 검색한 결과 선수 어창에서 암컷대게 330마리를 어망에 보관 은닉한 것을 적발, 검거했다. 감포파출소 순찰팀은 압수한 암컷대게 전량 해상방류 했다.

포항해경서 관계자는 “시민의 투철한 신고 정신으로 소중한 대게자원을 보호할 수 있었다” 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보다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쳐 대게 불법포획 및 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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