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오는 29일부터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입장료 일부를 봉화사랑상품권으로 환급
봉화군은 오는 29일부터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입장료 일부를 봉화사랑상품권으로 환급

봉화군은 오는 29일부터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입장료 일부를 봉화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한다.

입장료 환급 사업은 봉화군을 찾는 관광객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다.

환급 대상은 일반 유료 관람객으로 어른, 청소년, 어린이 관람객이 일반 개인 요금(어른 5,000원, 청소년 4,000원, 어린이 3,000원) 결제 시 1,000원을 봉화사랑상품권으로 되돌려 받게 된다.

단, 사용료 감면 대상자 및 시설 내 기타 할인정책에 따라 할인을 받은 경우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받은 봉화사랑상품권은 봉화군 내 음식점을 포함해 전통시장, 주유소 등 봉화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고 가맹점은 봉화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봉화군을 방문한 관광객에게 입장료의 일부를 봉화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함으로써 봉화군내 소비를 촉진해 침체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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