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20일까지…소 50두 이상 전업농 110호, 1,760두 대상

봉화군청
봉화군청

봉화군은 8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구제역 백신 자가접종 전업농을 대상으로 ‘2023년 하반기 구제역 혈청예찰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혈청예찰사업은 지난 5월 충북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후속조치로 항체 모니터링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혈청예찰사업의 변경내용은 소 전업규모 전 농가 대상 농가당 기존 5두 검사에서 확인검사가 필요 없는 16두 검사 체계로 확대해 추진하게 된다. 하반기 검사대상 농가는 110호, 검사대상 두수는 1,760두다.

또한 검사 시료는 군의 공수의사 4명이 담당 읍면사무소 공무원의 입회하에 채취하며,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북부지소에서 구제역 백신 항체(SP)와 감염항체(NSP)를 검사하게 된다.

아울러, 항체 양성률 80% 미만의 미흡 농장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미흡 원인 조사를 위해 현장을 방문해 백신접종 방법, 보관상태 등을 점검하고 올바른 백신접종 방법과 소독요령 등 농가 교육을 병행하게 된다.

또한 항체양성률 미흡 농장은 보강접종 후 4주 간격으로 추가 검사를 실시해 항체 양성률이 정상화될 때까지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이승호 농정축산과장은 “우리 군은 2015년 2월 이후 구제역 비발생 지역이지만 방역에 빈틈이 생기면 언제든지 구제역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백신접종을 비롯해 농장 내·외부 소독, 출입차량·사람에 대한 차단방역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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