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청사 전경. (사진 = 포항남부경찰서)
▲포항남부경찰서청사 전경. (사진 = 포항남부경찰서)

포항남부경찰서(서장 시진곤)에서 지난 8월 ‘칼부림 예고 글’을 올려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한 A씨(27세)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이 선고되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6일 자신이 지지하던 배구단이 경기에서 패배하자 홧김에 스포츠 중계 앱에 “선수단 숙소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내용의 ‘칼부림 예고 글’을 게시했다.

이로 인하여 경찰청은 물론 치안 유지와 관련된 행정기관까지 다중 밀집 지역의 순찰을 강화하는 등 범행 예상 장소에 행정력을 총동원하였으며, 해당 선수단의 훈련 등 계획된 일정을 진행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박진숙 판사는 지난 11일 A씨를 “국민적 공포감이 확산되는 시기에 허위 게시글을 작성하여 선수단 일정은 물론 경찰력을 마비시킨 범행의 해악과 위험성, 동종・유사 범행에 대한 일반예방 필요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한편, 포항남부경찰서 과계자는  “이같이 단순 모방형 범죄라 할지라도 전국민이 불안에 떨게 할 만큼 사회적 파장이 큰 ‘칼부림 예고 글’ 작성자에 대하여 신속히 검거하여 모든 위험으로부터 차단하기 위해 사회로부터 완전히 분리하는 구속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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