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인측에 소송수임료 사용처 확인 등 촉구
범대본, “사법당국 통해 사실 규명하고 모든 내용 투명하게 밝힐 것”
포항지진 소송접수 누락자 다수 발생, 시민피해 방지방안 필요

▲모성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의장. (사진 = 프라임경북뉴스 DB)
▲모성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의장. (사진 = 프라임경북뉴스 DB)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는 26일, 시민들의 소송접수 누락분에 대한 사실 확인과, 소송비용의 사용처 현황을 밝혀 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는 소송대리 법무법인과 해당 변호사를 전격 해임하고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발했다고 발표했다. 

범대본은 “무엇보다 소송접수 누락 문제가 매우 심각한 지경이라며, 시민들의 권익과 사회적 공익을 위해서는 어떠한 성역도 없이 투명하게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 대명제라고 말했다. 

범대본 모성은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박*동, 임*란 등 시민소송 선정당사자(원고 대표)들과 연명으로 5년이 넘도록 함께 해 왔던 소송대리 법무법인과 해당 변호사를 해임·고발한 것은, 오로지 시민들의 피해 방지와 소송비용의 투명성 확보하기 위해 마치 자신의 팔다리를 잘라내는 심정으로 어렵게 결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범대본을 통해 접수한 2만여 명에 달하는 시민들로부터 거둬들인 인지대를 포함한 소송수임료가 약 10억 원이 넘는 규모이다. 하지만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소송 1심 판결 후, 많은 시민들로부터 자신의 소송접수 상황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 과정 중에 꽤 많은 수의 누락분이 확인되어 불거진 것이다. 

소송접수 누락은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지는데, 의뢰인이 돈을 입금하고 접수신청 했으나 변호사실 접수명단에서 빠진 사례, 또 변호사실 접수명단에는 존재하나 법원에 접수되지 않아 판결문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례로 구분할 수 있다. 

범대본은 “시민들이 지불한 소송비용의 보관상태와 사용처와 소송접수 누락 규모에 대한 사실 확인과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며, “이는 시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크나큰 배임 행위이자 신의성실 차원의 계약위반”이라고 고발의 동기를 전했다. 

특히, 소송대리인이 선정당사자(원고 대표)의 권한을 박탈한 사건도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소송대리인은 선정당사자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선정당사자 명의를 도용, ‘선정당사자 선정취소서’를 12월 19일 밤 11시 50분 전자소송 플랫폼에 제출했다가 선정당사자들의 큰 반발을 샀다. 

한편, 법원의 1심 승소 발표 후 1개월 동안 추가로 시민소송에 동참한 사람들이 17만여 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 변호사들이 시민들로부터 단 한 달간 거둬들인 착수비(1인당 3만 원)만 총 50여억 원으로 추정 된다.

또한, 1심 기준으로 소송이 끝날 경우 성공보수금(5%)은 수백억 원으로 추정됨에 따라 시민들이 지불한 수임료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 또한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모성은 의장은 “소송접수를 의뢰한 시민들은 변호사 사무실 등지에서 접수증이나 영수증을 꼭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소송접수만 할 것이 아니라 접수 후 소송진행 상황을 그때 그때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전달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범대본과 같은 시민단체들이 앞장서서 집단소송의 선정당사자(원고 대표)가 되거나, 포항변호사협회가 나서서 공동으로 소송접수를 받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포항시는 민원실을 개설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소송접수 절차 등을 안내하는 등 시민들이 소송에 동참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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