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언론 9일자 “김정재의원측‘쪼개기’후원 진술 번복 금품회유” 파문 제하 보도
김정재 의원“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이 도를 넘고 있다 ... 명예훼손과 무고에 따른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묻겠다”

▲김정재의원.(사진=의원사무실)
▲김정재의원.(사진=의원사무실)

김정재(국민의힘 포항북구) 국회의원이 최근 지역 내 모 인터넷 언론 보도와 관련해 입장문을 통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1일 ‘김정재의원측‘쪼개기’후원 진술 번복 금품회유’ 파문 제하의 지난 1월 9일자 뉴스포레의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4년 전 21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이미 제기됐던 사안으로 당시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 자신과는  무관한 사안이었음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를 앞두고 민감한 시기에 저와 제 주변인을 대상으로 한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이 도를 넘고 있다”며, “해당 언론과 사실 확인도 없이 위 언론 보도를 근거로 저를 고발한 모 시민단체 대표에 대해 명예훼손과 무고에 따른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강력 한 입장을 밝혔다.

김정재 의원은“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조차 없이 일방의 주장만을 근거로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또 이를 근거로 고소·고발을 반복하는 것은 구태 언론과 정치 협잡꾼의 몹쓸 악행으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구태가 종식되고 깨끗한 정치풍토가 조성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최대한의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한편 당사자인 이 모 전 의원은 개인 SNS를 통해 “이런 말도 안되는 것을 사실인양 호도함은 분명 어떤 의도가 있음을 짐작케 한다며, 모든 것은 법안에서 얘기하자. 그리고 책임질 사람은 반드시 책임지자”고 강력 성토했다.

저작권자 © 프라임경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