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 지역문제해결플랫폼 활성화 지원 조례」로 광역의회 개인부문 최우수상 수상 -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개인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개인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경상북도의회 이선희 의원(청도, 국민의힘)은 27일 지역 통합 및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지역문제해결플랫폼 활성화 지원 조례」로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개인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매년 지방의회 의원발의로 제ㆍ개정된 조례 중 우수 조례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으며, 이 의원은 지난해 「경상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인부문 우수상을 수상한데 이어 올해 최우수상을 잇따라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며 자치입법 분야 발전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지역문제해결플랫폼 활성화 지원 조례」는 도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주체와 공공기관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통합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조례는 지역문제 해결 지원을 위한 경상북도의 지원 사업, 지역문제 해결 협의를 위한 경상북도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추진협의회 및 집행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규정하였다.

한편, 지역문제해결플랫폼 구축 사업은 행안부 주도로 2018년 대구, 강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어 경북의 경우 2022년에 사업을 시작하였고, 2023년 기준 총 13개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선희 의원은 “그간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하여 정부 또는 지자체 중심의 획일적인 해결방안이 적용되어 왔으나 다양한 사회주체들의 지역사회문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며, 행정기관 중심에서 주민과 지자체·공공기관, 민간단체, 전문가 등이 함께 논의해 나가자는 협력 요구가 크게 증가하였다”며, “이에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주체와 공공기관이 소통과 협력을 통해 유대감을 강화하고 주민이 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협업하는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을 제도화하여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다”고 밝히며, “도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직무를 통해 이런 상까지 받게 되어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치법규 발굴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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