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범죄 가중처벌로 노인 보호, 노인학대범죄 근절

박명재 의원(새누리당, 포항남ㆍ울릉)은 노인학대범죄의 조사와 수사, 피해노인의 보호, 처벌강화 등 노인학대범죄로부터 노인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발의했다.

노인학대 피해 건수는 2011년 8,603, 2012년 9,340, 2013년 10,16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그 범죄의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현장조사나 수사의 실효성 확보 곤란, 피해자 보호의 미흡 등의 문제로 노인학대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취지로 실효성 있는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노인학대범죄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고 노인학대범죄를 근절하고자 하는 취지의 법안을 마련했다.

첫째, 노인학대사건 발생 시 피해노인의 보호와 학대행위자의 처벌 및 보호처분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둘째, 사망·상해를 발생하게 한 노인학대행위자와 노인학대범죄 상습범에 대하여 가중처벌, 셋째, 의료기관,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노인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 넷째,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을 조사하고,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등 피해노인에 대한 보호조치 실행,

박명재 의원은 “최근 어린이집 폭행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학대 문제 역시 노인 개인뿐 아니라 가족의 삶까지 파괴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된 지 오래됐음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으로,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효 사상만을 강조해 노인학대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하며, “노인 학대는 개인이나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본 특례법안의 제정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차원의 종합적 지원으로 노인학대범죄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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