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회 관리 감독 강화로 반복되는 공제회 비리 척결한다.

  ▲ 박명재 의원

박명재 의원(포항남구·울릉)은 9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공제회가 관리될 수 있도록 자산운용 및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공제회의 자산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각종 공제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법률에 따라 설치된 주요 공제회 가입자 수가 약 476만명, 자산규모 40조에 이르고 있으나, 이들 공제회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관리의 사각지대에 이르고 있다.

또한, 일부공제회의 폐쇄적이고 전문성 없는 자산운용과 관리부실 등으로 끊임없이 비리가 발생하고 있어 보다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관리를 통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자산운용의 관리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공제회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자산운용위원회 설치 ▲자산운용 및 자산운용평가와 위험관리 전담부서 설치 ▲자산운용지침 제정 ▲자산운용교육 실시 ▲규정·명령 위반시 제재조치 ▲손해배상책임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아 공제회 자산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한다.

박명재 의원은 “주요 공제회의 가입자 수와 자산규모는 점점 늘어가고 있지만 공제회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곳이 없어 공제회의 현황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의 감독도 개별 정부부처의 과 수준에서 소수인원에 의해 이루어져 전문적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라고 지적하고,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일부 공제회의 폐쇄적이고 전문성 없는 자산운용과 관리 부실, 끊임없이 발생하는 비리 등으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본 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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