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금액 1,610억 중 내부자 연루금액 1,425억!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시 남구ㆍ울릉군)이 관세청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보세구역 위반 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세구역에서 발생한 밀수입, 무단반출 위반금액이 무려 1,61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5년간 보세구역 위반은 총 103건에 위반금액은 1,610억원에 달했다. 또한, 보세구역의 관리를 돕는 보세사와 보세구역 관리자가 연루된 위반 현황을 보면 위반 건수 대비 비율은 30%인 반면 위반금액은 전체위반금액의 90%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반입신고를 한 후 무단으로 물품을 반출하다 적발된 밀수입 위반은 5년간 총 61건에 1,500억원으로, 전체 위반금액의 93%에 달해 보세구역 위반이 대부분 밀수입 위반이었으며, 반입신고 및 수입신고 후 부과되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무단으로 반출한 무단반출은 5년간 42건에 100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밀수입 금액은 7개월만에 94억원, 무단반출 금액은 20억원으로 총 110억원이 넘어 작년과 비교해도 위반금액은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위반현황 중 보세사와 보세구역 종사자에 의한 관리자 연루 건수는 밀수입 19건, 무단반출 13건으로, 전체 발생건수의 31%였지만, 위반금액을 보면 밀수입이 1,355억원, 무단반출 70억원으로 총 1,425억원에 달해 전체 위반금액의 90%는 보세구역 관리자가 연루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국가ㆍ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는 지정 보세구역에서는 위반 건수가 단 한 건도 없었던 반면,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 일반개인이 운영하는 특허 보세구역에서 모든 위반행위가 발생해 특허 보세구역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냈다.

보세구역 위반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밀수입]_보세구역 종사자와 보세사가 짜고 보세창고에 보관중인 치즈 8,468톤(시가783억원 상당)을 수차례에 걸쳐 밀수입하고, 치즈 239톤(시가 23억원 상당)을 수차례 수입신고 수리전에 무단으로 반출, [무단반출]_이태리에서 가구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피의자는 자신의 자가용 보세창고에 보관중인 소파, 쿠션 등 이태리 가구 총 79개(미화 81,699불)를 세관에 수입신고 한 후 동 물품 중 37개(시가 25백만원) 상당을 수입신고 수리전에 무단으로 반출한 사례 등이 있다.

박명재 의원은 “보세구역에 물품의 관리 및 취급, 반입 및 반출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자들이 밀수업자와 공모한 범죄행위가 근절되기는커녕 오히려 관련된 범죄가 늘어나는 것은 관세청의 관리ㆍ감독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고 지적하며, “보세구역 관리자들이 연루된 불법행위를 중대한 범죄행위로 인식하여 보다 엄중하고 철저한 관리ㆍ감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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