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특별사면 대상에 최측근 끼어넣으면 국민봉기 일어난다.

대통령 특별사면권은 헌법상 부여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하지만, 임기 말에 선심 쓰듯이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임기 말 사면권 남용은 정치적 색채가 유독 강하고 실세의 친인척, 측근들이 대통령 이명박의 권력을 등에 업고 도둑질 하여 줄줄이 감옥에 가 있는데, 이명박이 퇴임하기 전에 사면을 시키려 하는 모양이다.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 공약에서 새누리당은 대통령 사면권 제한을 약속했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사면권 행사를 강행한다면, 당장 권력형 측근비리에 단호하고 엄격한 입장을 천명했던 박근혜 당선인의 사면권 제한의지와 정면 충돌할 수 있다.

박 당선인은 대통령의 사면권을 분명하게 엄격히 제한해 무분별하게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못박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이번에도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정치적 멘토였던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고려대 동기인 세중나모 천신일 회장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시중에 거론되고 있어 바로 이 대목이 우려를 낳고 있다.

이들은 권력형 최측근 비리로 법원 판결로 단죄를 받아 현재 옥고를 통해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중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말 국민 대통합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대통령 임기 중에 스스로 은전을 베풀려 한다면 국민적 지지와 공감을 얻는데 한계가 있을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이는 한 마디로 대국민 기만 사기극이다. 감옥에 간 일부 친인척의 나이가 80의 고령이라며 동정도 구하는 모양이다.

검은 돈을 먹을 때는 젊은이처럼 게걸스레 먹고 옥살이 할 때는 80이라· 이명박은 대통령직이 얼마나 공정을 지켜야 하는 자리인줄도 모르고 그 자리에 과분하게 앉아 선량한 국민들을 끝까지 농락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무전유죄 유전무죄 같은 말이 국민에 회자되고, 돈 있고 힘 있으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만연한다면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해도 와 닿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원칙을 중시하는 박근혜 당선인의 법치론으로 이해된다.

이런 점에서 박 당선인은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문제처럼 퇴임 정부의 사면추진 움직임에 적절한 제동을 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신·구 정권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임기 말 사면은 그래서 더더욱 피해야 한다.

임기 말 사면권 문제와 관련해선 미국의 사례가 그 시사점이 크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2001년 1월 퇴임을 불과 2시간 남겨놓고 140명에 대한 사면을 단행했다. 이 가운데는 클린턴을 위한 정치자금 모금에 기여했던 백만장자 마크 리치가 포함돼 있었다.

워싱턴 정가에 후폭풍이 몰아닥쳤음은 물론이다. 이런 학습효과 때문인 듯 후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재임 8년동안 고작 189명에게만 사면권을 행사했다. 사면대상자도 불법위스키 제조업자 등 잡범 수준에 불과했고, 그것도 모두 형기를 채운 사람들이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첫 임기 4년간 3차례에 걸쳐 22명을 사면하는데 그쳤다. 역시 마리화나 소지자 등 경미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극히 제한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했다.

이명박 정부는 작금에 진행중인 친인척 비리 연루자 사면권 행사는 다음 민생정부가 부담감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사면권을 넘기는 것이 순리라는 생각을 감히 제언하고 촉구한다.

한편 대통령 최측근 부패척결운동을 벌이는 민생 활빈단(대표 홍정식)이 지난 11일 청와대앞 기습시위에 나섰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대통령 친인척 특별사면과 관련해서다.

활빈단 홍정식 단장등 이들 회원들은 11일 오후 저녁 이른 시간 청와대앞 기습시위를 위해 다가가던 도중 경찰에 의해 저지 당하자 진입로에서 시위를 펼쳤다.

활빈단은 “대통령 형 이상득 전의원, 대통령 멘토와 친구인 최시중 천신일, 대통령 4촌처남 김재홍 등을 설 특별사면 대상에 끼어넣으면 국민봉기 사태 일어난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명박 정부 마지막 특별사면론에 대해 경고했다.

활빈단은 이어 “대통령은 헌법 11조를 준수”하라며 올바른 사면권 행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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