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봉화군의회는 4월 17일부터 4월 23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18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 안건으로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봉화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봉화군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봉화군 조례 중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안 ▶봉화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봉화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봉화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봉화군청량산박물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9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있다.

첫날인 4월 17일 오전 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열리는 1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등 여러 부의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이어서 4월 22일까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이 있을 예정이다.

저작권자 © 프라임경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