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8일까지 신청

[프라임경북뉴스 = 김진한 기자] 영주시는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추진하는 2017년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을 4월 28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시는 국립농산물품질관원과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공동창구접수센터”를 설치해 다음달 24일까지 2017년 농업경영체 등록과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의 통합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최근 AI·구제역 확산에 따라 직불제 대상자중 축산농가는 이번 공동창구접수에 출입제한하고 개별적으로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1,000㎡이상을 경작하는 농영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으로서 쌀직불제는 ‘98 ~ ’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이고, 밭직불제는 ‘12 ~ ’14년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이며, 조건불리 직불제는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법정리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선정한 지역이 해당된다.

시 관계자는 이·통장회의, 농업관련단체 등을 활용go 접수기한 내에 농가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며,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실시하는 2017년도 직불제사업에 대상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기간 내에 신청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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