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농어업재해 경영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

  ▲ 봉화 우박피해지역

[프라임경북뉴스 = 김진한 기자]봉화군은 농어업재해 농어가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난달 27일 봉화군의회 의결을 거쳐 이달 10일 공포했다.

이 조례는 지난 6월 1일 내린 우박으로 관내 3,076농가, 2,808ha에 달하는, 대규모 피해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지원하고자 국가지원에서 제외되는 부분을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 전국 최초로 제정되었으며,

이번 조례 공포로 농가단위 피해율 30%이상의 농가에 긴급경영안정지원비 25억여원, 재난지수 300미만 피해농가의 복구비, 농사용 하우스비닐 및 농작물 생육 활성을 위한 농자재 등 지원, 축사 및 축사 부속시설물 복구비용의 일부 등이 지원된다.

국비, 도·군비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35억여 원은 피해농가별로 7월 31일까지 지급 완료하였으며, 경북도(도지사 김관용)에서도 우박농가의 극심한 피해에 대해 특별히 추진하는 특별영농비로 봉화군 3,076호에 28억원(도비 14억, 군비 14억)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피해규모 및 품목에 따라 농가당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재해대책특별융자의 이자는, 봉화군의회(의장 김제일) 의원 전체 발의로 지난 7월 3일 개정된 봉화군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에 근거하여 총 200억을 3년 동안 무이자로 지원된다.

이와 같은 성과는 봉화군, 의회, 도의원, 봉화군농어업회의소 소속 농업인단체로 구성된 우박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김현수) 등이 중앙부처와 국회, 경북도를 발 빠르게 방문하여 노력한 결과이다.

박노욱 군수는 “재난복구비 현실화와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등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최대한 지원하고 있으며 우박을 맞아 상품성이 떨어지는 사과 등은 수매납품지원과 직거래 등을 통해 농가의 소득을 조금이라도 보전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니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께서는 용기를 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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