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 등은 부분조사 가능토록 통합세무조사 예외규정 필요

   

[프라임경북뉴스 = 김진한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탈세제보·차명계좌 신고 처리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탈세 제보를 통한 추징 세액은 1조2,110억원으로 전년보다 26.7%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추징 세액은 2013년 1조3,211억원, 2014년 1조5,301억원, 2015년 1조6,530억원으로 매년 오름세에 있었으나 지난해 이 흐름이 뚝 끊겼다.

접수된 탈세 제보·신고를 처리하지 못한 비율도 늘었다. 제보 미처리율은 2013년 24.1%, 2014년 21.9%에 그쳤으나 2015년 28.8%로 늘었고 지난해에도 26.0%를 기록했다.

국세청이 제보 처리에 어려움을 겪게 된 이유는 중복세무조사를 엄격하게 제한한 법원 판결로 세무조사가 위축된 탓이 크다. 2015년 대법원은 현대중공업이 “2006년 부과한 법인세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회사의 손을 들어주며 “특정 연도, 특정 세금 항목을 부분적으로만 조사했더라도 이후 재조사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가령 특정 기업에 대한 탈세 제보가 들어와 부가세를 조사했다면, 이후 정기 법인조사 등으로 같은 연도 법인세를 조사하면 위법한 조사가 된다. 판결 이후 국세청은 신고가 들어와도 문제가 된 세목만 조사를 못하고 한꺼번에 통합조사를 실시해야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처리 못하고 묵혀놨다가 한 번에 통합 조사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일례로 법인주주의 ‘주식변동조사’ 건수는 2015년 62개에서 지난해 16건으로 크게 줄었고 이에 따라 추징세액도 683억원에서 83억원으로 급감했다. 대신 조사 부담이 작은 개인주주에 대한 조사건수는 2015년 186건에서 지난해 270건으로 크게 늘었고, 추징액도 2,354억에서 4,370억으로 급증했다. ※ 주식변동조사는 출자, 증자, 상속 등의 과정에서 문제가 포착되면 실시하는 조사

국세청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이후 특히 대기업에 대한 조사가 어려워졌다”며 “신고가 왔을 때 바로 처리를 못하면 증거가 없어질 수도 있어 문제”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프라임경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