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쿠버장비 착용하면 맨손으로도 수산물 포획 안돼요"

↑↑ 스쿠버장비로 불법 포획한 해산물
[프라임경북뉴스=김운하기자] 포항해양경찰서는 6월 24일 오후 1시께 포항시 송도동 형산강출장소 앞 물양장에서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사범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39세)와 B씨(44세)는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송도동 포항해경 형산강 출장소 앞 물양장에서 레저보트 C호(5톤)를 타고 출항하여 영일만신항 인근 해상에서 스쿠버장비를 착용하고 전복, 해삼, 멍게 약 5kg을 불법 포획했다.

포항해경은 순찰 중 C호를 확인하고 불법행위를 단속했다고 한다.

한편, 어업인 아닌 자가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물을 포획, 채취하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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