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 A씨 구속 나머지 불구속 송치

[프라임경북뉴스=김운하기자]포항해양경찰서(서장 맹주한)는 울릉도 해상에 투망해 둔 타인 통발어구 절취혐의로 4명을 검거하여 이를 지시한 선장 A씨는 구속, 나머지는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선장 A씨가 다른 어선에서 자신의 어구를 훔쳐 간 것으로 의심하고 2018. 4월경 울릉도 연안에서 다른 어선에서 투망해 둔 통발어구 7틀(7천만원 상당, 어획물 69가구 690만원 상당)을 양망하여 홍게를 절취하고 어구는 칼로 잘라 해상에 버려 증거 인멸한 것으로, 해경은 피해신고를 접수받고 가해선의 항적, 어획물 하역 CCTV 영상자료 등 증거를 확보하여 범행을 저지른 선장 등을 검거했다.

경북 동해안 관내 해상 어구‧어획물 절도피해 사건은 CCTV 영상자료 등 증거확보를 위한 결정적 단서가 부족한 실정이나 선박의 V-PASS 항적 등을 이용한 과학수사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가해자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영세 어민들의 생업 및 생계수단을 보호하고자 어획물 및 어구 절도사범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펼쳐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2인 이상이 타인의 통발어구‧어획물 절취할 경우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의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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