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북뉴스=김운하기자]경북 포항 영일대해수욕장에서 음주상태로 레저보트를 운항한 A를 적발했다.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3일 오전 6시 10분께 포항시 북구 영일대해수욕장 앞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음주상태로 레저보트를 운항한 A씨(34세, 여)를 적발했다.

이날 오전 5시 25분께 영일대해수욕장 앞에서 남자 1명, 여자 1명이 술을 마신 후 레저보트를 타고 나갔다는 신고가 접수되었고,
↑↑ 포항해경 관계자가 음주상태로 모터보트를 운항한 A를 대상으로 음주 측정을 하고 있다.

포항해경은 해수욕장 앞을 운항 중이던 모터보트(1.8톤)를 입항시켜 운항자 A씨를 대상으로 음주 측정한 결과 0.045%가 나와 음주 운항한 혐의로 적발했다.

또, 운항자 A씨와 등승자 B씨(37세)는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레저보트를 이용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도 적발됐다.

해경관계자는 “요즘 무더운 날씨에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활동자들이 많은데 대형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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