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 대게(체장 9cm이하) 불법 포획사범을 검거했다
[프라임경북뉴스=김진한 기자]울진해양경찰서는 연중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어린 대게(체장 9cm이하) 불법 포획사범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어선 A호 선장 장모씨는 4월 3일 새벽 6시 40분경 경북 영덕군 축산면 경정 1리항 북동방 약 6해리 해상에서 어린 대게 91마리를 포획한 후, 11시경 경정 1리항에 입항하여 본인 차량으로 운반하다가 잠복 근무 중이던 축산파출소 경찰관들에 의해 어선계류장에서 검거 됐다.

한편 지난달 29일에는 축산선적 어선 B호 선장 신모씨가 어린 대게 49마리를 본인의 집 창고 내 수족관에 보관하다가 「대게 불법포획 ․ 유통사범 단속강화 계획」에 따라 활동중이던 울진해경 형사들에게 검거됐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대게 어획량이 저조하여 어민들이 조업을 조기에 마치고 있다”며 “미래의 지속적인 대게 자원 확보를 위해 체장 9㎝이하의 어린 대게와 암컷 대게를 잡지 않으려는 어업인의 자발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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