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껍질이 벗겨진 굴참나무 모습
[프라임경북뉴스=김진한기자]남부지방산림청은 관내 국유림인 상주시 화남면 동관리와 보은군 일대의 사유림내 굴참나무 껍질을 무단 절취해 유통시킨 혐의로 신모씨 등 일당을 과천경찰서에서 사법처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건은 2018. 8월경 과천경찰서에서 범죄사실을 인지해 구미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굴참나무 피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그 규모가 드러났다.

※ 피해규모는 경북 상주시 소재 국유림내 굴참나무 291본과 충남 보은군 사유림 내 굴참나무 214본 등 약 500여본 이며 피해액은 약 84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수사를 담당한 과천경찰서는 2019년 3월 불법으로 채취한 굴참나무 껍질을 가공하던 작업장에서 범인 일당을 검거하여 자백을 받아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한다.

이 사건에 대해 구미국유림관리소는 향후 국유림 피해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남부지방산림청 및 5개 국유림관리소에서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입산자에 의한 부분별한 임산물 굴․채취 등 산림피해와 입산자 실화 등으로 인한 산불발생 위험이 우려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단속기간에는 산나물 집단생육지, 임산물양여 품목 외 채취행위, 입산통제구역 산행 및 야영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며,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산림 관련 처벌규정]

처벌은 허가없이 산지전용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허가없이 벌채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산주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산에 쓰레기투기, 불피우기 100만원 이하 과태료
산에서 담배피우기, 화기소지 30만원 이하 과태료
입산통제구역 입산 20만원 이하 과태료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이동한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경수 산림재해안전과장은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국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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