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치수 대게와 교묘히 섞어 유통했지만 해경에 덜미잡혀

[프라임경북뉴스=김운하기자]포항해양경찰서는 포획이 금지된 9센티미터이하 대게 32상자, 3,250마리를 불법 유통한 혐의로 포획선 소유자 A씨와 운반책 B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하였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지난 4월 6일 경주시 감포읍에 있는 마을 공터에서 포획이 금지된 9센티미터 이하 대게 250여마리를 몰래 아이스박스에 포장하고 있던 가정주부 C씨와 그의 아들 D씨를 검거한 후 주변 CCTV 분석등을 통해 공범 및 포획 용의선박을 특정하였고 일당 6명을 모두 검거 하였다.

이들은 불법 포획 대게 단속이 강화되자 육안상 위반 식별이 어려운 체장 8.5~9센티미터 짜리 대게만을 따로 선별하여 정상 치수 대게와 교묘히 섞어 택배 등을 이용,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올 3월부터 검거시까지 싯가 1,600만원 상당의 체장미달대게 3,250마리를 포획, 유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사건에서 포획선 선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피의자들은 모두 친인척 사이로 서로 입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로 인해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CCTV와 목격자 진술, 거래장부 등 여러 증거를 수집, 분석한 끝에 여죄를 확인할 수 있었고 결국 주범인 선박소유자 A씨와 그의 조카 유통책 B씨가 구속되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동해안의 주요 먹거리 자원인 대게의 무분별한 포획행위는 결국 어민들과 지역경제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강력한 단속 활동을 하고 있다’며 ‘불법 포획행위 근절을 위한 어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체장 9센티미터 이하 어린대게를 포획, 유통, 소지, 보관, 판매한 사람은 수산자원관리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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