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북뉴스=김달년기자] 무인 헬기로 농약방제 중이던 조종사2명이 차량에 치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전8시 34분께 경주시 안강읍 육통리 381-12번지 인근 농로에서 김모(21)씨가 몰던 산타페 차량이 무인헬기로 농약방제 작업 중이던 조종사 구모(34.울진 평해)씨와 부조종사 홍모(29.울진 후포)씨를 치었다.

이 사고로 조종사 구모씨가 사망했으며, 부조종사 홍모씨는 크게 다쳐 포항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운전자 김씨가 도로에서 육동안 농로로 들어서던 중 무인헬기로 농약방제 중이던 구씨 등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사고를 당한 이들은 지자체간 합동 농약방제를 위해 지난 28일부터 경주 일대에서 방제작업을 실시하던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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