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0.6월 어기 총허용어획량(TAC)제도 홍보
어업인들이 꼭 지켜야할 사항을 담고 있어

[프라임경북뉴스=김달년기자] FIRA(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신현석)는 총허용어획량(TAC)제도 홍보 포스터를 발간, 배포했다고 7일 밝혔다.

총허용어획량제도는 우리나라 주요 자원관리정책으로서 개별어종에 대해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하여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여 자원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발간한 총허용어획량제도 홍보포스터는 12개의 TAC 참여 어종의 ‘19.7~’20.6월 어기 할당량과 금어기, 금지체장에 관한 내용과 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어업인들이 꼭 지켜야할 사항을 담고 있다.

현재, FIRA에서는 TAC 대상 12개 어종에 대한 효율적인 수산자원의 관리 및 조사를 위하여 현재 전국 121개 지정 판매장소에 총 95명의 수산자원조사원을 배치,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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