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포획한 대게 사진
[프라임경북뉴스=김운하기자]울진해양경찰서는 22일 오전 11시 10분경 영덕군 하저항에서 대게 포획금지기간 중에 불법 포획한 D호 선장 A씨(69세)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대게 조업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금지되어 있으나, A씨는 오전 6시경 조업을 나가 대게 165마리를 불법 포획하고 들어오다 잠복 근무중이던 강구파출소 경찰관에 검거되었다.

불법 포획된 대게 전량은 해상에 바로 방류되었고, 울진해경은 A씨를 수산자원관리법 및 선박안전조업규칙위반 등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지난 7월에도 영덕 축산에서 대게를 불법포획 후 개인차량으로 운반하던 B씨(59세)가 검거되었었다”며, “동해안 대표 어종인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해 대게 금지기간 조업행위 및 암컷 대게와 어린대게를 불법 포획하거나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게조업 금지 기간에 대게를 포획하거나 유통·판매를 한 행위에 대해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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