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북뉴스=김운하기자]포항해양경찰서는 12월9일부터 10일까지 동해안의 고질적인 대게 불법포획에 대해 해상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불시 해상 단속은 업종, 지역 간 분쟁을 유발하고 어족자원 남획으로 어족자원의 고갈과 동해안 어민들의 주요 소득원이 감소함에 따라 실시했다.

이날 이종욱 포항해경서장은 경비함정 1510함에 직접 승선해 함정 11척 경찰관 220여명 현장지휘하며 해상에서 대게 불법포획선박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일제 단속 중 총 51척의 어선을 해상 검문검색 실시하여 수산업법 대게통발어구 사용 금지구역내 조업·대게 그물코 규격 위반 어선 1척 및 어선법 위반 어선 4척, 선박안전조업규칙 위반 어선 4척을 적발 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해상·공중·육상에서 강도 높은 입체적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며 “이를 통해 경북 동해안의 주종인 대게 자원을 보호하고 불법조업 근절 및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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