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1,200만원상당을 절취

  ▲ 포항해양경찰서는 타인이 바다에 투망해 놓은 통발어구와 어획물을 지능적으로 절취해 온 일당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포항해양경찰서는 타인이 바다에 투망해 놓은 통발어구와 어획물을 지능적으로 절취해 온 일당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금년 2월말경 자정무렵 포항시 남구 호미곶항 북동방 약 12마일 해상에 타인이 투망해 놓은 통발어구 700개와 수량미상의 대게, 시가 1,200만원상당을 절취한 구룡포선적 "S호“에 타고 있던 김모씨(42세)등 일당 5명을 붙잡아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3명은 구속하고 2명은 불구속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통발어구에 피해자 소유 어선의 선명이 표기된 깃대를 제거하고, 자신들의 것으로 바꿔달아 마치 자기들의 통발어구인 것 처럼 위장하는 수법으로 장소를 옮겨가며 조업을 해 오다가, 3월 3일 자정무렵 절취한 통발어구를 끌어 올리고 있던중에 피해어선 “S호”가 갑자기 나타나 쫒아오자 전속력으로 도주하면서 로프줄을 피해선 전방으로 던져 추적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 프라임경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